[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을 위해 12월 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들이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며,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및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이며,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통장사본, 임차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며 비싼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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