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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