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코로나19 확산 따라 지역 내 상수도 사용료 미감면 모범음식점·맛집 2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은 체온측정이 가능한 자동 손 소독기로, 손 소독제 분사 시 적외선 센서가 작동돼 체온이 계기판에 표시되며 설정온도 이상일 경우 자동 경보가 울려 체온이 높은 사람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 및 종사자들의 교차오염 방지는 물론 손님에게 일일이 발열체크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줘 매장 내 방역 실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식당 이용객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서도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한편, 모범음식점·맛집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