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대표 임산물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임업활동 지원을 통해 임업소득을 증대하고자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0년도에 고성군 산림특화작물 발굴 및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고성군 주요 임산물의 조사·발굴과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임산물 육성과 임업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산림청과 강원도의 국·도비에 의존하여 관내 임업인에게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군비를 확보하여 자체 산림소득사업은 물론 임업분야 전문가 교육비 지원 등 임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활동과 소득증대를 통해 1차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임업부문을 제조과 서비스를 융·복합화한 6차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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