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코로나 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실시한 119가구 286명에게 생활지원비 90,010천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으로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인이상 가구원 (14일기준) 최대 1,49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가격리통지서와 통장사본을 갖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이용하였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익환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 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2020년에 168가구에 대해 112,250천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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