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에 대하여 이용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희망택시 사업은 ‘14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21년 현재 5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변경되는 이용대상 기준은 차량미소유 가구, 차량소유가구의 경우 세대원 수 2인 이상 가구 기준 차량 1대 보유가구 및 학생 (초·중·고)이 있는 가구가 인정이 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미소유가구의 이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탑승권이 당초 6매에서 8매로 변경 지급한다. 다만, 차량 소유가구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매가 지급된다.

현재 희망택시 탑승권은 주민등록상 세대가구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주소가 동일하여 한집에 거주하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 가구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부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희망택시 카드를 도입하여 기존의 종이 탑승권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희망택시 정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이용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잘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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