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거소투표의 느슨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두어 거소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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