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11일 오후1시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1년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가정위탁사업 지원서비스를 안내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탁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해 위탁부모와 자녀들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보수교육이 가정위탁 제도와 지원내용을 습득하고 양육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 김복재 가족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위탁아동 936명과 사후관리아동 581명을 지원하며, 친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연결하고 친가정으로 복귀를 도와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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