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제 능력을 높이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기계, 재고재산 등이고,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 내로 실손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온라인 가입하거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사로 오프라인을 통해 자부담 8~27%만 부담하여 개별 가입하면 되고, 보험료는 73~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적용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해 많은 소상공인이 재난으로부터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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