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상수도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4개 점검반(상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건축지적과)을 편성해 당골상수원호보구역, 원동상수원보호구역, 백산상수원보호구역 총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지정폐기물 등 적치행위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수도법」제7조제3항 금지행위(어로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야영, 자동차 세차, 어패류양식 행위 등) 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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