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민박사업자 의식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농촌민박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서비스 ․ 안전기준 및 교육)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 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수료율 제고를 위하여 코로나19 추세 및 단계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농어촌 민박협회 “온라인 교육”(컴퓨터, 스마트폰 가능)으로 추진한다.

교육기간은 8월~12월까지이며 1차 8.30.~9.17. / 2차 10.25.~11. 3. 두번에 나누어서 실시하며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 사업장 600명이 교육대상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교육 미참여자는 6개월 이내 재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해당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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