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057건, 41억 551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24%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6.82%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297∼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