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9일,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11월 5일 확정・공포된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자활성공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없어 자활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신용보험증권과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자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밖에 자활 기금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자활 참여자는 5백만 원 이내, 자활기업 등은 1천만 원이내로 무담보 대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활근로 3개월 이상 참여자가 탈수급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200만원(최초 3개월 100만 원, 1년 이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수당을 신설하여 다른 시군과 차별화하였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원 기준 완화 및 자활성공수당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기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