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중앙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등록, 재산심사, 취업제한 등을 주제로 59개의 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민간위원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원주시를 비롯해 총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원주시는 부서별·직무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여부를 개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등록 부서인지, 재산등록 의무 직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도식화한 ‘직무별 재산등록의무구분표’를 배부해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 외에 환경부의 ‘취업제한제도 자가점검표’, 충청북도의 ‘일정금액 이상 자산증감 심층심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주시 김치호 감사관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그동안 다각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이 인정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원주시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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