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회=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신규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월 50만 원*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10,798명이 가입(중도해지자 포함) 하였으며, 강원도는 2022년도 신규모집 인원을 878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2022년 신규가입자 신청은 2022. 1. 3.(월)부터 시군별 예산소진 시 까지 연중 진행되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www.gwwell.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안내, 신청방법, 지역별 배정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및 안심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청약신청·계약·해지 등 제민원 신청을 전면 온라인화 하여 회원들이 계약진행, 납부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업무 전산화로 접수된 서류는 평균 20일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입자 불편해소 및 정확한 계약정보 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안심공제 기업복지서비스 가입자격을 완화하여 도내 근로자 및 사업주라면 안심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만으로도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을 획득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안심공제 가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백창석 도 일자리국장은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로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2년 신규모집에 근로자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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