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회=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오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위생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3,739개소 축산물작업장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1년 신규 인허가 업소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현장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①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② 성수기 임시 채용직원 등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 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히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강원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물작업장 위생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철저 등 생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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