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업종과 대상 등에 대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 침체와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꾀하고, 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업을 대상으로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제조업)까지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3 ~ 3.5%)를 최대 2년간 군비로 지원하며,

신청조건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상기 업종에 해당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에는 면세 및 비과세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 운수업종 지원추가, 추천한도액 내 재신청 허용 등 소외 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자금의 융통가능성을 확대시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항목에서 “이차보전”을 검색하여 공고와 신청양식, 구비서류를 확인 후 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는 연중 진행되며, 당해 지원계획액 소진 시 신청을 조기 마감한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경기침체와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업재기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추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확대하여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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