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업인의 장비 조정능력 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농업인 대상 농업용(3톤 미만) 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기간은 1월10일부터 3월 말까지로 10주간(주당 10명) 진행되며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토성면 인흥1리 위치한 자동차 중장비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맡는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농업용 굴삭기를 임차하기 위해선 3톤 미만 굴삭기 조종면허증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고 예방과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굴삭기)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1인당 교육비 300천원 중 50%인 150천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 130명의 농업인이 수료했으며, 매년 농업용 굴삭기 조정면허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의 장비 조종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발급받은 수료증을 고성군청 건설도시과(건설행정팀)에 제출하면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굴삭기는 농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농기계인 만큼 농업인들이 면허증 소유로 농기계 임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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