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성자금에 대해 대출 이자의 2.5% ~ 3%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시간제한,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속초시 명장 선정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2.5% 지원에서 올해는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속초시는 올해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의 예산으로 3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신청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매출액 범위로 제조업체는 3억원, 비제조업체는 7천만원, 매출 증빙 불가 업체는 3천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한시적으로 융자추천 제외기간을 해제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신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속초시와 협약을 체결한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번 특별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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