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속적인 고용악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한 2022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022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54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25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기간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 받는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pc.go.kr)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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