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한국뉴스통신] 최낙준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생아 수는 4438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1명이 가임기간 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98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는 높고 충남 1.02명보다는 다소 낮았다.

천안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연령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처음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이후 모든 출생 아이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생축하금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 최초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천안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성평등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거주하고 대상 자녀 또한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천안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으로는 신생아 출생축하용품(유아속싸개)을 출생신고 시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카시트),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셋째아 이상 무료 작명서비스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임산부는 시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3개소(천안어린이꿈누리터,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차암점, 신세계백화점 4층)에서는 설치된 유아차 소독기를 통해 외부노출이 잦고 세균에 오염되기 쉽지만, 가정에서 직접 세탁이 어려운 유아차를 무료로 소독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는 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이밖에 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고 동참을 원하는 사업주들이 임신부에게 자발적으로 5%에서 3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임신부 우대 스토어(Store)’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참여업소에 우대 스토어 현판을 전달하고 있으며, 임신부가 우대스토어 현황을 지역별, 업소별로 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천안시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세부적인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 e-book 자료관에서 ‘2022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이드북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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