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활성화 연계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칭)고향사랑기부금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답례품 종류 및 범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시는 조례 제정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 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기부 촉진을 위한 답례품은 시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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