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태백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이다.

전년 대비 추가된 사항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자전거사고 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보상금(10만원→20만원)이 증액됐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보험료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550-3021)으로 청구하면 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시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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