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왼쪽 다섯 번째부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사진 : 왼쪽 다섯 번째부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사회=한국뉴스통신] 진재경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5월 26일(목)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코는 1962년 설립돼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 정리와 신용 회복 지원,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 이번 중재원-캠코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공적 자산 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코 권남주 사장은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 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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