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한국뉴스통신] 최낙준 기자 = 괴산군(군수 권한대행 민영완)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괴산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괴산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등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단,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특별조치법 만료 전까지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43-830-3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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