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6월 2일(목)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단,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해야한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비율 및 최대지원금을 늘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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