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처음 가입했던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농기계 사고 관련 5건 4500만원, 화재사고 3건 4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 6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건 2000만원으로 총 10건 1억 1100만원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6월3일부터 갱신된 계약에서는 지역 내에서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13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등)에 더해, 2022년에는 관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은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위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해서 군 실정에 맞는 보장 항목을 새롭게 발굴해 안전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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