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7월29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신청기한 또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거주나 무연고자 등 사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할 시,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에 문의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 발생으로 신청기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가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조회’로서 현행 16종조회 서비스에서 신규 1종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직접대출)이 추가됨에 따라 17종 민원을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 등이 제공되고 각종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회 가능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김창래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자택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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