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7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현재 고성군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1,317전 178백만원(상수도 133. 하수도 45)으로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문 발부와 함께 체납 독려 3개반 편성 전화 독려 후 약속 기한내 미납 시 방문 독려와 고질적 납부태만 체납자를 확정 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김택진 상하수도사업소당은 “고의적으로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