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로 변화된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청 종합민원실‘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창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제증명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또한, ‘민원상담 원스톱창구’에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나 단순·즉결민원이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시 민원상담·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의 과정을 전담하는 포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정부 24를 통해 제공되는‘나의 생활정보’67종에 대하여(건강·세금·병역·자동차·금융·복지 등)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속초시는 장애인·임산부·노인 등 민원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이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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