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지방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를 위해 자동이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분할납부 자동이체시스템이란, 일시에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자동 이체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이전까지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 매달 문자로 가상계좌와 분할금액을 수신받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번거로움 없이 지정한 날짜(10일, 25일 택일)에 분납 금액을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면 출금이체 동의서를 시청 징수과에 방문 또는 팩스(033-737-4970)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 자동이체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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