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9,671건 10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에 따른 감면액 증가로, 23%(32백만원) 감소된 규모다.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의 경우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우리군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모수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이달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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