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관내 음식업소의 청결, 친절서비스 등 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

올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702개소 중 5% 이내인 35개소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성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34개소의 모범업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9월23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고성군보건소 위생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이내, 최대 20만 원 한도),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매분기 30매 지원, 군 홈페이지 및 군정소식지 내 모범음식점 홍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황현숙 보건소장은 “지역의 우수한 음식점 발굴을 위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고성군 외식업소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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