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류 상품권 환전 및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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