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뉴스통신] 송석찬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현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5백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오랫동안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는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여부, 체납사유, 실제 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압류부동산 중에서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세외수입은 고양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시민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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