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25일(금)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상품권 가맹점은 약 2,000여 곳이며,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ITS&G, 코나아이) 및 금융기관과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임덕빈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이 지역의 대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 불법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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