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에서는 2022년 하반기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농가에서 사용한 후 불법 소각 및 매립 우려가 있는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가 이루어진다. 각 마을에서는 영농폐기물을 마을 단위로 수집하여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하여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고성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마을에서 보관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며,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된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에 따라 마을 단위로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수집되는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도, 색상별 선별 상태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여 A~D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에 따라 마을별로 차등 지급되고, 보상금은 등급에 관계없이 kg당 10원이 마을별로 지급된다.

군은 각 읍·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 단체 등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고성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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