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0일까지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및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원도 민생사법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유무’,‘표시방법의 적정성’,‘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를 비롯하여

육류관리 및 유통기한, 위생사항, 인허가 사항들 또한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위장 혼합판매가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이 적발 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에서는 안전한 농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위하여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를 명확하게 밝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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