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뉴스통신] 송석찬 기자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또는 음식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는 ‘불법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혼합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폐기물이 혼합되는 경우 최장 1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제재 강화에 따라,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수거원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돼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시에서는 공무원만이 아닌 시민단체도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스티커 부착 후 무단투기를 조사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생활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수거 현장 확인을 통해 품목별 분리수거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성실이행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의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청소대행업체의 바른 수거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순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지만, 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부천을 만들기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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