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생산제품·장비·인력 우선 사용의 권장을 명기하여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제한 입찰제도 시행과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검토, 민간공사 참여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장비 사용,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군수 공약사항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심재호 건설과장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업체에게 지역생산 제품·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적극 권장하고,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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