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2023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56어가에 3억 1,9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4억 1,3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91어가에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3. 1. 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동의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어업인 자격증명서류(120만원 이상 위판실적, 60일 이상 출항실적) 등이다.

고성군은 3월 14일(화) ~ 4월 28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어업인 수당 신청서류를 접수 받으며,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유류비 상승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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