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산불조심기간(2. 1. ~ 5. 15.)에 깻단,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5월까지 목재파쇄기를 활용해 산림 인접지 내 인화물질 사전 제거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불발생 원인 중 하나인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는 산불위험 근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으로 소각산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22년 가을철부터 산림 인접지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265여개 농가가 접수되어 작업 중에 있다.

인화물질 제거작업은 산불방지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신청 현장에 출동해 옥수수대, 콩대 등 농업용 부산물들을 소각 대신 분쇄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총 19만㎡의 토지 내 인화물질 116톤을 제거했으며, 분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은 농가에서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읍·면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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