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처벌받아도 이용기 의장 당선 유지

[한국뉴스통신=강원연합신문] 김남권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2일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발송하는 등 사위투표(명의도용이나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강릉시 선관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10명을 추가로 인지하고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 당시 이용기 강릉시의원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60, 남)는 지난 5월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 발송 했으며, 거소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발송을 부탁받은 투표용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강릉선관위가 강릉시의원 가선거구에서 발생한 거소투표방해 및 사위투표 행위로 주민 4명이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및 거소투표신고서 무인 감정 등을 통해 추가로 10명이 사위투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 동안 지난 8월 검찰로부터 선거사무실과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받았던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 의장은 지난달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그 후보는 당선무효가 되지만,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예외로 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가 유죄판결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 의장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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