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도서정가제 시행한다

[한국뉴스통신=사회] 남일 기자=단통법이 발표되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또 하나의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일. 이른바 도서정가제가 실행될 예정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든 책에 최고 15% 이하로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출고 18개월 이전 책들은 최고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며 그 기간이 지난 책들은 따로 규정이 없어 50%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도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출고 18개월이 지난 경우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정해서 판매가 가능했기에 90%의 높은 할인을 하기도 했다.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나면 18개월이 지나도 가격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차이를 줄이고 지역 서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도서정가제는 실질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독자들이 비싸게 책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의 편리성과 오프라인의 도서 구비현황 및 정가로 정해진 책가격의 적절성 등. 리퍼제품 역시 추가 할인이 되지 않는점. 세트로 구성된 책들은 최고 15%의 할인율에 적용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중고서점에서는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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