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뉴스통신=정치] 허문영 기자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어업인도 산업재해보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은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농해수위에 계류돼 왔다.

정부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도 황의원 안대로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철 의원은 “고령화와 농촌공동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영농기계·농약 등 의존율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던 농어업인을 위해 대표발의 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농해수위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소규모 자영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및 제도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라고 밝혔다.“앞으로도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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