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통신=사건/사고]허미영 기자 = 경찰청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연말정산 기간(’15.1.15.~3.10.)이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과 직간접으로 연결시킨 다양한 방식의 스미싱・파밍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 요구하였다.

국세청 공식 연말정산 앱과 2014년 초 연말정산관련 스미싱 문자 <사진제공=사이버경찰>
국세청 공식 연말정산 앱과 2014년 초 연말정산관련 스미싱 문자 <사진제공=사이버경찰>
범죄 유형으로 ▴국세청에서 출시한 ‘2014 연말정산’ 모바일앱을 사칭한 스미싱・파밍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를 사칭한 스미싱 ▴연말정산 세금절약방법을 사칭한 스미싱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조회를 사칭한 파밍 등 발생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은 스미싱・파밍 예방 방법으로 ‘경찰청 사이버캅’ 앱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구글play스토어 무료 다운로드)에는 URL에 악성앱이 숨겨져 있는지 탐지하는 기능과 URL 관련 서버가 어느 나라인지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2014’ 모바일앱을 출시하여 배포 中이며, 이 모바일앱은 ‘구글play스토어’ 등 정식 앱스토어(마켓)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url을 클릭해서 직접 내려받기(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스미싱 또는 파밍 피해가 없도록 유의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2014’ 모바일앱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만든 가짜 모바일앱을 이용한 스미싱・파밍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앱의 외형만 보고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싱・파밍은 즉시 피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이버캅’ 앱과 ‘파밍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며, 피해 발생시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경찰관서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여러분께 알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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