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통신=사건/사고]허미영기자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수 등)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하여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측 임직원(대표이사 A, 前부사장 B, 본부장 C, 전현직 팀장D1, D2, D3) 및  홈플러스(주)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보험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주)의 보험서비스 전현직 팀장 D1, D2, D3 3명 및 이를 알면서 불법취득한 ㉮보험회사 제휴마케팅 차장 E, ㉯보험회사 제휴마케팅팀차장 F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임직원 A∼D3는 공모하여 2011. 12.~2014. 7.경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에서 행사목적이 개인정보 유상판매임에도 고객사은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하여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하였고, D1, D2, D3는 2011. 12.~2014. 8.경 홈플러스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 약 765만건(고객특정 약 190만건)와 ㉯보험회사에 약 929만건(고객특정 약 253만건)을 불법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 받으면 1건당 2,800원씩 총 83억 5천만원에 판매하였다.

㉮보험회사 직원 E는 2013. 2.~2014. 8. 홈플러스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원정보 약 563만건(약 184만건 특정)을 홈플러스로부터 불법 제공받고, ㉯보험회사직원 F는 2011. 12.~2014. 8. 홈플러스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원정보 약 611만건(약 154만건 특정)을 홈플러스로부터 불법 제공받았다.

대형 유통업체가 경품행사를 빙자하여 사실상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하며 매년 10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홈플러스가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의 숫자가 712만건에 이르고,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회원정보 1,694만건이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보험회사는 홈플러스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로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하였는바, 국민은 업무 및 휴식시간에도 보험회사의 스팸성 영업전화에 시달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

향후 홈플러스(주)는 회원정보 및 응모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33개월간 약 231억원의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렸는바, 공판과정에서 추징을 적극 구형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단순한 영업판촉이 아닌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를 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스팸 판촉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에도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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