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피해확산 방지 및 범죄자 재활교육도 추진

[한국뉴스통신=사회]김인 기자 = 경찰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015. 3. 1.부터 10. 31.까지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불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재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침해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중점 단속대상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침해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중점 단속대상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에서 선정한 '5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 등), 인터넷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정되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정보침해사범) 철저한 정보의 출처 조사로 최초 유출자까지 추적‧검거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를 추진하고,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통합수사를 원칙으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조기에 신속히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범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 및 범죄계좌 출금 정지를 추진하고, (사이버금융범죄)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IP 등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차단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인터넷 도박)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및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한 국세청 통보와 함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조하여 ‘고액‧상습 이용자’에 대한 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아동‧음란물) 제작‧판매 등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치료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상 만연한 불법 행위를 일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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