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미영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2016년 6월 19일(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차별·노동·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또,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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