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시·군에서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단체와 축산·환경부서 등과 협조하여 기 조사된 사육농장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시·군에서 적극 발굴 조사키로 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① 동물생산업 신고여부 ② 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 사육형태 ④ 사육방식 ⑤ 동물 관리상태 ⑥ 동물학대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이며, 전수조사 결과는 앞으로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강원도는 조사결과 미신고 동물생산업소는 조사기간 내 신고토록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지도하고,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생산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미 개선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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